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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5 2015고단11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41] 피고인은 2015. 5. 8. 00:03 경 안양시 만안구 C 2 층 친구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카운터 앞 불우 이웃 돕기 성금함 및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5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728] 피고인은 2016. 4. 26. 09:12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290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은 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번호 자물쇠의 잠금장치를 여러 번 돌리는 방법으로 해제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해 품 열쇠 회수) [2016 고단 7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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