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78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89] 피고인은 2016. 3. 14. 19:36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 건물에 이르러, 열려 진 식당 문을 통해 주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00,000원, 지갑 1개, 쌍 가락지 3 쌍, 금 팔찌 2점, 금 목걸이 6점, 금반지 6점, 금 귀걸이 11 쌍 등 귀금속 28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59] 피고인은 2016. 4. 22. 05:14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 ’에서 그곳 종업원인 I가 자리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안쪽에 있는 현금 출 납기를 열고 현금 70만 원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7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감식보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2016년 3월 대구지역 일월 출몰/ 박명시간,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화면 캡 쳐 사진, 영상 보정결과, 피해 품 매입장 부 사진, 귀금속 처분한 매장 사진의 각 영상 [2016 고단 23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 임장), 내사보고 (CCTV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산정 수사에 대한)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