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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19342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이유

.... 인정사실 원고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화력발전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들은 남매 사이로서 피고 A은 안성시 C 임야 838㎡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안성시 D 임야 6939㎡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안성시 일대에서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소 설립 부지를 물색하다가, 2015. 4. 8. 피고들 및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안성시 C 임야 838㎡ 중 70/838 지분과 D 임야 6939㎡(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378,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278,000,000원)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수인(원고)이 전기사업지정허가를 득하여 매수할 목적이므로, 허가를 받지 못할 시는 월 8백만원*3개월 = 2,400만원을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 B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계약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5. 22. 피고들에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극심하여 원고의 사업추진의사와 무관하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특약사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고들이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5. 8. 12.에도 피고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폐기물을 가공하여 고형연료를 만든 다음 이를 소각하는 발전소를 건립하려고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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