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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71835
선급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 및 가연성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산업설비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A은 2005. 4. 22.경 피고의 B본부 내 C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경부터 2013. 5. 25.경 퇴사할 때까지 C부 부장(직책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장항공장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성원이엔티 주식회사(원고는 성원이엔티 주식회사의 계열회사이다.

이하 ‘성원이엔티’라고 한다.

아래에서는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최초로 그 명칭을 기재하는 외에는 모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는 2009. 12. 2. 피고와 사이에 고형연료 공급 부분은 성원이엔티가,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 등의 설비시공은 피고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2) 위 1)항 기재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는 2010. 5. 25. D 주식회사의 장항공장에 고형연료 소각보일러 및 발전설비를 시설하는 공사하는 계약(이하 ‘장항공장 공사’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2010. 5. 31.부터 2011. 11. 16.까지 계약금액: 69,850,000,000원 공급가액 63,500,000,000원 부가가치세: 6,350,000,000원 대금지불방법: 기성금(기성율에 따라 지급), 준공금(시운전 완료 후 20% 지급)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및 기성) 을(수급인: 피고)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갑(도급인: 원고)에게 선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정진행률에 따라 반기 별로 기성을 청구한다. 3) 성원이엔티와 D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설하게 될 발전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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