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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50101
지분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천지경매는 원고로부터 경산시 J 임야 3,966㎡ 중 1312746/94434435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천지경매는 경산시 K 임야 11,901㎡에 관하여 2011.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경산시 K 임야 11,901㎡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천지경매의 지분 중, 각 2011. 6. 17. 피고 B에게 661/11901지분, 피고 C에게 661/11901지분, 원고에게 3966/11901지분, 피고 D에게 992/11901지분, 피고 E에게 331/11901지분, 피고 F에게 661/11901지분, 피고 G에게 1653/11901지분, 피고 H에게 1653/11901지분, 피고 I에게 992/11901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주식회사 천지경매의 지분이 331/11901지분으로 되었다.

경산시 K 임야 11,901㎡는 2012. 1. 20. 분할되어 경산시 K 임야 7,935㎡(다음부터 ‘K 임야’라고 한다)와 J 임야 3,966㎡(다음부터 ‘J 임야’라고 한다)가 되었다.

2015. 10. 15. 기준으로 K 임야의 시가는 124,579,500원, J 임야의 시가는 60,679,800원이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금지의 합의가 없고, 전 공유자들 사이에 위 각 임야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K 임야를, 출석한 피고들은 J 임야를 소유하기 원하며, 이와 같이 분할할 경우 원고가 지분비율대로 계산한 시가금액보다 6,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는 것이 되나, K 임야에 분묘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5,0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분묘 존재에 따른 시가 하락 분을 1,000여만 원으로 인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감정인 L의 시가감정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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