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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540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소재 상가건물의 1층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16.부터 2015.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다음부터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에서 원고는 2015. 8. 17. 피고에게 ‘임차인 사정상 점포 운영이 어려워 임차권 양도를 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유무선 또는 방문하여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거절하여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권리양도양수계약의 양수인인 E와 재계약을 해주기 바란다. 2015. 8. 21.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5. 8.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18. 원고에게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를 하면 임대차보증금은 반환가능하다. 원고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의로 가계약을 한 것이어서 위법하여 응할 수 없고, 피고가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2015. 8. 25.까지 새로운 계약자와 재계약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부탁한다.

현재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인수시점 점포권리금 1,500만 원, 시설비용 6,322만 원, 공사분담금 200만 원 등 합계 8,022만 원이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5. 8. 21. 재차 원고에게 2015. 8. 1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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