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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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화력발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안성시 C 임야 838㎡의, 피고 B는 안성시 D 임야 6,939㎡의 각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안성시 일대에서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소 설립 부지를 물색하다가, 2015. 4. 8. 피고들을 대리한 E와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안성시 C 임야 838㎡ 중 70/838 지분과 피고 B 소유의 D 임야 6,9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7,800만 원(계약금 1억 원은 2015. 4. 8., 잔금 12억 7,800만 원은 2015. 7. 1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수인(원고)이 전기사업지정허가를 득하여 매수할 목적이므로, 허가를 받지 못할 시는 월 8백만원 × 3개월 = 2,400만원을 계약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계약금은 반환하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 B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F)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13. 산업통산자원부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소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서(갑 제5호증의 3, 이하 위 허가신청서에 따른 신청을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가, 2015. 5. 28. ‘관할지자체(경기도 안성시)와의 협의가 다소 지연되어 이 사건 신청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신청 취소서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5. 5. 22. 피고들에게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극심하여 원고의 사업추진의사와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