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의 상실여부
나. 호의동승자의 운행보유자성 인정여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 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진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1987.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참조),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대가를 받음이 없이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동승을 제공하고 동승자로서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이를 제공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승자에게 바로 위 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보유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7.12.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참조), 동승자가 운행자와 친척이라거나 운행도중 일시 교대로 운전을 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사정이 달라진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포함)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의 동생인 소외인이 추석성묘차 고향인 강릉에 다녀오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이틀간 무상으로 빌린 뒤 위 차에 형인 원고 1과 그의 가족들을 태우고 위 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서울에서 강릉쪽으로 가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 도중에 가남휴게소에서 소사휴게소까지의 일부구간에서는 일시 원고 1이 위 차를 운전하기도 한 사실과 위 원고는 사고당시까지 피고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로서는 단지 친구인 소외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서 직접 소외인에게 위 차를 빌려주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사고당시 위 원고가 그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 차를 빌려서 직접 관리운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위 소외인일 뿐 위 원고는 단지 소외인과의 내부관계에서 소외인의 호의에 의하여 위 차에 동승한 것에 불과하고 위 원고가 도중에 한때 소외인과 교대하여 위 차를 운전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당시 실제로 운전을 담당하지 아니한 이상 곧바로 위 원고를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법 제3조 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85.6.25. 고지 85다카545 결정 은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당시 위 차의 운행목적과 경위 및 원고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을 경감하였을 뿐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