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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6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재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증거목록 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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