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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6 2013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소재 24시편의점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 석정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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