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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구합20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 김해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 12. 11.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디라인(이하 ‘이 사건 제1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8,181,811원인 세금계산서 26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에이스원 부산지점(이하 ‘이 사건 제2 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거래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4,036,360원인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총공급가액 1,362,218,171원인 세금계산서 36매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동래세무서장과 부산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3. 6. 1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1,032,21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주유소 관리소장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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