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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4구합202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미시 B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1기부터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다음과 같이 폐구리의 매입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1,423,970,39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거래처를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 과세기간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천원) 2010년 1기 C 6매 260,541 2011년 1기 D 3매 360,423 E 1매 80,170 합계 4매 440,593 2011년 2기 F 11매 1,446,341 G 7매 977,607 H 1매 34,856 합계 19매 2,458,804 2012년 1기 I 6매 1,022,108 J 14매 1,905,892 F 28매 5,336,027 합계 48매 8,264,027

다. 피고는 2012. 4. 11.부터 2012. 10. 24.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3. 4. 12.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8,772,780원, 2011년 1기분 9,091,290원, 2011년 2기분 86,116,780원, 2012년 1기분 362,925,990원, 합계 부가가치세 466,906,8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당의 폐구리 등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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