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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20337 판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7조납부세액

사건

2014구합203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 OO시 OO읍 OO로 166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12. 12. 11. 폐업한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이하 '이 사건 제1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26매를 교부받고, 주식회사 DDD OO지점(이하 '이 사건 제2 거래처'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거래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총공급가액 OOOO원인 세금계산서 36매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2013. 6. 10. 원고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3.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E주유소 관리소장인 한FF은 이 사건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알기 위하여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까지 확인하는 등 거래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데, 여기서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고모부인 한FF에게 BB주유소의 관리・운영을 맡겼는데, 한FF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조사 당시 "이 사건 제2 거래처 영업부장인 이GG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팩스로 받아본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이GG에게 전화하여 경유를 주문하였다. 이 사건 제1 거래처가 사업장을 OO도 OO시에서 OO시 OO구 OO동으로 이전한 후 그 사업장을 방문한 적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거래한 일자에 거래처 명의로 그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7. 2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기존에 거래하던 HHH 주식회사 자영대리점인 II석유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것보다 ℓ당 OOOO원~OOOO원 정도 싼 가격에 공급받은 사실,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위 II석유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 당시 시각, 온도와 비중, 환산수량, 중량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JJJ(OO동), KKK(부산TT), LLL(MM주유소), NNN(OO동 OO물류센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저장소로 기재되어 있고, 한FF은 위 출하전표의 경유수량 및 단가만 확인하였을 뿐 출하지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거래상황기록부에 위 II석유와의 거래분만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분은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② BB주유소를 실제 관리・운영한 원고 고모부이자 종전 BB주유소의 대표명의자인 신점자의 배우자인 한FF은 20년 넘게 유류업계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온도, 비중, 탱크번호, 중량, 출하시각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온도 환산 없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2. 10.부터 2012. 6. 15.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총 공급가액 OOOO원에 달하는 거래를 하였다는 점과 유류업계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제1 거래처의 ◎◎ 소재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정유사와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출하지가 달라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 사건 거래처의 유류저장장소의 위치 등에 대하여 물어보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추가적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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