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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구합25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284에서 유류 도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탑오일(이하 ‘탑오일’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3,70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탑에너지(이하 ‘탑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6,072,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38,97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1기 주식회사 서경에너지(이하 ‘서경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19,55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3. 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탑오일, 탑에너지, A, 서경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

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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