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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574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인 사실, 피고가 2012. 11. 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1 표시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1.94㎡, 같은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0.69㎡ 및 별지 도면2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72㎡[이하 위 (가), (나), (다)부분을 함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며 식육포장업 등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임대하였고, 이후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쟁부분 임대차에 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하에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11. F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6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F 주식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위 별지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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