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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19 2014가단868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C 대 161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 그 지상 건물에서 남편인 소외 D과 함께 ‘E‘(이하 ”원고 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F, G 토지 소유자로, 그 지상 건물에서 ‘H’(이하 “피고 식당”)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토지 3㎡(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을 피고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진출입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0.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 인도 시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감정인 I의 감정서에 의하면, 2015. 4. 20.부터 2016. 4. 19.까지 이 사건 계쟁부분을 포함한 주변 7㎡(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피고가 점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부분)의 연간 차임은 12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점유부분 3㎡에 관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연간 53,142원(= 124,000원 × 3/7)으로 월 4,428원(= 53,142 × 1/12)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0.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28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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