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임야 569㎡ 중 별지 도면1 표시 11,3,4...
이유
1. 주 장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주장 1)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임야 569㎡와 D 임야 1025㎡(위 토지들을 각각 C 임야 또는 D 임야라고만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약 50년 전부터 C 임야 중 별지 도면2 표시 23,24,25,26,27,28,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토지 114㎡{이하 (A) 토지라고만 한다.} 및 D 임야 중 별지 도면2 표시 1,2,13,14,15,16,17,18,19,20,21,1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토지 570㎡{이하 (B) 토지라고만 한다.}를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점유하고, C 임야 지상에 별지 도면1 표시 11,3,4,10,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7㎡{이하 (가)건물이라고만 한다.} 및 별지 도면1 표시 4,5,6,12,13,8,9,10,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세멘벽돌조 스레트 지붕 주택 59㎡{이하 (나)건물이라고만 한다.), D 임야 지상에 별지 도면1 표시 14,15,16,17,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세멘벽돌조 세멘지붕 화장실 3㎡{이하 (다)건물이라고만 한다.} 를 축조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가), (나), (다) 건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C 임야 중 (A)부분 토지 114㎡와 D 임야 중 (B)부분 토지 570㎡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A),(B)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47,036,65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A),(B) 토지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15,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C과 D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정당한 소유권자가 아니다.
2) 피고는 (A),(B 토지 지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