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10007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 ⓕ, ⓖ, ⓗ, ⓘ,...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9.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3. 6. 21. 서울 중랑구 I 일대 68,255.8㎡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이는 고시되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J).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01호 39.91㎡ 및 별지 도면1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04호 39.91㎡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02호 39.91㎡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4.19㎡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4.19㎡의,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 ⓓ, ⓔ, ⓕ, ⓖ, ⓒ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2.8㎡의, 피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지층 14.81㎡의, 피고 H은 별지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1층 70.11㎡의 각 임차인으로서, 현재 위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각 임차인으로서 사용ㆍ수익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