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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6.28 2015가단253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가 3359/5999지분, 피고 B이 660/5999지분, 피고 C가 330/5999지분, 피고 D가 330/5999지분, 피고 E가 990/5999지분, 피고 F이 330/5999지분을 각 소유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금지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에게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모양, 면적,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원고와 피고 B, C, E, F이 주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는 점, 피고 D는 재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공유물분할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유물분할을 법률상 저지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59㎡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1 표시 1,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640㎡는 별지 지분목록에 따라 피고들의 소유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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