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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나2382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서울 송파구 M 학교용지 1,387.4㎡(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는 원고 A, B 및 소외 N가 1974. 12. 12.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C이 N로부터 1/6 지분을 증여받아 2016. 12. 22.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 등이 N로부터 각 1/24 지분씩 증여받아 2016. 12. 27.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65. 5. 12.경부터 1974. 5. 31.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AC, AD, Q, R, S, T, U, V의 8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3. 9. 1.부터 1982. 3. 30.까지 사이에 번지 불상의 4필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1987. 9. 14. 위 8필지 토지는 서울 강동구 L 학교용지 11,768.3㎡로 환지확정되었고, 위 번지 불상의 4필지 토지는 W 학교용지 1,286.7㎡, X 학교용지 4,891.4㎡, Y 학교용지 964.6㎡, Z 학교용지 2,361.8㎡로 각 환지확정된 후 1993. 6. 11. 서울 송파구 L 토지에 합병되어 현재의 L 학교용지 21,272.8㎡(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2,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9, 10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 및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22, 23, 24,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26, 27,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각 위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들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22, 4, 25, 24, 23,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나’ 부분 14.6㎡, 같은 도면 표시 26, 28, 27,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다’ 부분 0.3㎡(이하 위 ‘나’ 부분과 ‘다’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원고들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피고는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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