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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4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6. 23:40 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펜 션 관리 동에서 위 펜 션 업주인 피해자 E(44 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욕을 하고 “ 니가 대표님 세컨드냐

”라고 말을 한 후, 이에 F이 “ 반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라고 말하자,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F을 때리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위 과도를 피해 자의 복부에 마치 찌를 것처럼 2회 들이 대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0:35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 경찰서 G 파출소 순찰요원인 경위 H, 순경 I에게 " 니들은 뭐냐,

경찰이 씹할 왜 왔냐

씹할 놈들 아, 니들 같은 놈들을 죽여 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 "라고 욕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고 맥주 캔을 순경 I에게 던지며 소리를 지른 후,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경위 H에게 “ 알았어

씹할 내가 방에 들어가서 찾아 줄게

”라고 말한 후 방으로 들어갔다가 방에서 나와 갑자기 “ 이 씹할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H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경위 H의 가슴을 3~4 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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