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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7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4. 14. 14:0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의 친구인 F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C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지난번에 노래방에서 내가 물었을 때 ‘어쩌라고 ’라고 왜 반말했어 왜 그랬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마침 그곳으로 온 G은 피해자에게 “왜 선배들에게 욕하고 반말을 하냐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그 옆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20-30회 때리고, 옷걸이용 쇠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바닥,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은 “그러니까 개념 없이 선배 욕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G, I,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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