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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9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0. 01: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 운영의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자신의 지인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컵, 그릇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플라스틱 물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33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8. 01:10경 서울 강북구 H 지하 1층에 있는 ‘I노래주점’에서 B, 성불상 J 등과 함께 술을 먹으러 갔다가 J가 그곳에 있는 화분대를 손으로 치고 직원들에게 “야 씹할놈아, 아가씨를 맞추어 놔”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종업원의 112신고로 서울강북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49세), 경사 M(37세)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에게 신고 이유를 묻고 있는 경위 L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 파출소 새끼들 누가 불렀어”, “이 경찰새끼 누가 불렀어”라고 욕을 하여 경위 L이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경위 L의 머리를 1회 쳤다.

이에 경위 L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해봐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배를 1회 차고, 경위 L, 경사 M 등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뒤로 붙잡자 발로 경위 L의 좌측 정강이와 배를 차고, 경사 M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는 중에 발로 경위 L의 배를 1회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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