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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8 2016고정122
상해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펜 션을 방문한 손님들이 위 펜 션 옆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 펜 션 주차장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위 B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 및 피고인 B이 위 손님들 로부터 항의를 받고, 위 D 펜 션을 찾아가 위 손님들에게 ‘ 손님에게 욕한 것이 아니라 주차관리를 똑바로 하라고 혼잣말로 욕을 한 것이다’ 는 취지로 사과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B에게 ‘ 나한테 욕을 했으면 나한테 사과하라 ’라고 하면서 항의하던 중 피고인 B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 16:10 경 위 D 펜 션을 찾아온 피해자 B(53 세 )에게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그 무렵 D 펜 션 앞에서도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밀치면서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찾아온 피해자 F( 여, 55세) 와 시비가 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F의 무릎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29. 16:17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A( 여, 57세) 운영의 D 펜 션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자신의 배우자인 F가 위 현장으로 찾아와 위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위 피해 자가 위 F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는 등 F를 폭행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G(62 세) 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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