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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27 2016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뉴 그 랜 져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아호 리에 있는 아호 교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미리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52 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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