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김포시청 방면에서 김 포 우체국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전방에 피해자 D(47 세) 이 운전하는 E 뉴 그 랜 져 XG 승용 차가 좌회전하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왼쪽으로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와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손괴( 수리 비 미상)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