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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그 랜 져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0:18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메가 마트 쪽에서 차량 등록 사업소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 차로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주차 중인 E 소유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3,064,0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0:18 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재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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