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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7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그 랜 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7: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삼성 홈 플러스 쪽에서 강북 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 ~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ABC 마트 쪽에서 골든 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51세) 가 운전하는 G SM5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H 뉴 그 랜 져 XG 차량, I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 J 쏘나타 2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H 뉴 그 랜 져 XG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남, 3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 쏘나타 2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L(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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