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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2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를 짚 봉 터널 방향에서 운 진 각사거리 방향으로 그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 운전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이 운전하는 F 뉴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3세)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를 순차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20,696원이 들도록,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925,48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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