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21:30경부터 같은 날 22:55경까지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이전처럼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것으로 짐작한 피해자에 의하여 거절당하자, “왜 술을 안 파느냐, 내가 돈 주고 먹겠다는데 왜 안 주느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주점 안팎을 왔다갔다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였고, 자신을 달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가게 안에서 큰 소리를 치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4. 22:55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주점의 주인 C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하여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내가 뭐 잘못 했냐, 이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