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23: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 앞에서 G 등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어린놈의 새끼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G 등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싸가지 없는 놈아! 이리 나와라, 어린놈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워, 씹할 새끼들아”라고 크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테이블 나무칸막이를 쳐 부서뜨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놈 죽고 싶냐, 왜 어린 여자애를 빼돌렸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칸막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2. 25. 00:1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피고인들에게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 A이 G 등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니가 뭔데 새끼야! 막냐 ”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무전기를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I가 놓으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야! 이 새끼야 반말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고 “개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 ”고 말하면서 손으로 I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칸막이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