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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66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인천 강화군 C 소재 ‘D’는 피해자 E, F, 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주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8. 27. 18:00경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있던 동네 후배에게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자제해 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 F에게 “미친 년, 씹할 년아. 알지도 못하면서 네가 왜 참견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에 드나들면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년, 넌 이제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9. 13:00경 ‘D’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야 이 쌍년야. 네가 뭔데 지난번에 나를 훈계했냐. 죽여 버리고 말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간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F이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주점에 드나들면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19:45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미 취하셔서 안 될 것 같다.”면서 거절하자 술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F이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네가 저번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야, 이 씹할 년아. 내가 너를 찢어 죽이겠다. 내가 무슨 영업방해냐.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야 이 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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