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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77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 00:1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상피고인 A가 자신의 남편에 대한 험담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피고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상피고인 C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왜 나만 보고 참으라고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주점 안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500원 상당의 맥주잔 3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접시 3개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의자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및 순경 J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발로 위 I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와 위 B의 싸움을 만류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왜 나를 나가게 하느냐,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 어떻게 할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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