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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5 2014고단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2. 23:2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A은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무대 위에 있던 스피커를 발로 차고 술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2. 23:55경 위 E 주점에서 종업원 F, 손님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는 "야 씹새끼야 넌 뭐야. 체포해 씹새끼야. 야 씹할 놈아.

씹새끼야

왜. 체포해봐라 씹할 놈아.

내 애가 서른다섯이다.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야 이 새끼들아.

우리 형님한테 왜 그래.

새끼들아.

야 개새끼야 체포하려면 체포해.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4. 1. 23. 00:30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나 팔고 몸 팔아먹고 살아라 이 년아. 미친년아.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씨부랄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 A은 2014. 2. 5. 01:15경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M주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N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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