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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310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보령시 D 전 1,12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1. 5. 2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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