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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0 2019가단29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82. 9. 17. 접수 제8910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망 J은 소외 K을 채무자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E, F, H, I, G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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