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10 2018가단70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8630㎡ 중 1323/863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8630㎡ 중 1323/8630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