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6496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137㎡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1. 1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137㎡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1. 11. 1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