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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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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전 1137㎡에 관하여,

가.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1. 11.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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