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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9 2019가단4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보령시 D 전 526㎡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3. 4.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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