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1 2019가단30501
가등기말소
주문
1. D에게,
가. 피고 B은 보령시 E 답 1,69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4.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D에게,
가. 피고 B은 보령시 E 답 1,69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1994. 8.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