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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22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7. 14. 16:11경 인천지하철 1호선 상행선 열차 내에서 피고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7. 7. 14. 16:11경 자신이 인천지하철 1호선 상행선 전동차 내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당시 전동차가 급히 출발하여 전동차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주장의 위 시점 당시 전동차가 급출발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승객들이 원고 또는 해당 전동차 승무원에게 해당 급출발과 관련한 항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었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전동차가 급출발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자신의 주장과 같은 상해를 전동차 내에서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피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자신이 전동차에게 넘어졌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발생여부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원인, 손해배상액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확인의 이익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변론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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