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2 2013고정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8: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 구간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에 서 있다가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뒤쪽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같은 날 08:22경 전동차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이를 때까지 약 12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