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30. 00:12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지하철 1호선 방학역 근처 도로에서, 엘지옵티머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청바지를 입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2.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363에 있는 도봉산역에서 서울 지하철 1호선 번호를 알 수 없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 같은 날 07:08경 위 전동차가 창동역을 통과할 때, 짧은 회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나. 같은 날 07:16경 위 전동차가 성북역을 통과할 때, 짧은 노란색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다. 같은 날 07:46경 위 전동차가 종각역에서 시청역으로 진행하는 사이, 짧은 흰색 치마를 입고 위 전동차 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과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