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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12. 19:00 ~ 20:0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가 동대신역 부근을 지날 무렵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바로 앞에 서서 “문자를 빌려 줄 수 있냐 ”며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며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하순 19:00 ~ 20:00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에서 대티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앞에 서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부산도시철도 괴정역 대합실에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저기 도서관에 갈려면 어디로 가야해요 ”라며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르겠는데요.”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김을 세게 불어, 주위적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예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기본 사실관계의 인정 검찰이 제출하고 있는 유죄의 증거인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 도시철도 내 추행자 수사요청, 도시철도 내 추행자 수사관련 진술서 등 제출, 각 내사보고(검사 보완수사 지휘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고소장 편철에 관한)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귀 부위에 입김을 분 사실은 인정된다.

나.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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