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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7 2019고단1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8:1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전동차가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공중이 밀집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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