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3: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붙어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