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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8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23:2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삼거리역에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옆에 붙어 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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