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46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22:4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이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접대부 E(58세, 여)를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업소내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 D에게 하이트 캔맥주 5개를 1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