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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15 2012고정187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20:47경 위 B노래연습장에서 손님 C에게 맥주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C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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