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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7 2013고단4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2. 00:4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불상자에게 주류인 캔맥주 1개를 판매하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자 1명을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사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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