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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23 2013고정34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 19:1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2명에게 캔맥주(하이트) 5개를 개당 3500원에 판매ㆍ제공하고, 계속하여 1명당 1시간 25,000원에 성명 불상의 여성접대부 2명를 손님에게 알선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동영상CD 1장, 내사보고(동영상CD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판시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판시 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접대부 알선에 의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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